| 구분 | 종류 | 한도 | 취급내용 | 필요서류 |
| 내국인 | 외화를 인민폐로환전시 | USD 50,000/년 (포함) 이하시 | 제한없음 | - 본인 실명 확인증표 |
| USD 50,000/년 (포함) 이상시 | 기부소득, 생활비, 유산상속소득, 보험외화소득, 전용권리사용특허소득 및 법률/회계/자문/공공관계서비스소득, 직장소득, 경외투자소득 | - 실명확인증표 - 기타 규정상 요구하는증명자료 | ||
| 인민폐를 외화로환전시 | USD 50,000/년 (포함) 이하시 | 제한없음 | - 본인 실명 확인증표 | |
| USD 50,000/년 (포함) 이상시 | 자비 유학비와 생활비, 자비유학 보증금, 경외 병원비용, 경외 연수비용, 경외 국제 조직비용, 경외 자문비, 경외 통신구매비용, 경외 직계친척구조, 외화보험 및 기타 서비스 무역비용 등 | - 실명확인증표 - 기타 규정상 요구하는 증명자료 | ||
| 외국인 | 외화를 인민폐로 환전시 | USD 50,000/년 (포함) 이하시 | 제한없음 | - 본인 실명 확인증표 |
| USD 50,000/년 (포함) 이상시 | - 실명확인증표 - 기타 규정상 요구하는 증명자료 | |||
| 인민폐를 외화로환전시 | 연간 한도 없음 | 제한없음 | - 실명확인증표 - 중국내 합법적인 소득증명 서 및 납세증명서 |
- 고객은 개인환전 업무를 하기 전에 먼저 당행에 전화하여 문의하고 유효신분증명서와 관련 서류를
지참하시어 분지행을 방문 하셔야 합니다.
- 개인 외화매입과 경내 개인 외화매도업무는 한사람당 1년에 5만불 한도 관리를 실행합니다.
- 구체적인 규정은 국가 해당 감독기관에서 반포한 조례와 통지를 참조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