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행 고객을 수익자로 한 신용장을 수취 후 고객에게 통지하며 신용장 조항에 의해 고객이 제출한 서류를 심사한 후 해외 은행에 대금 클레임 혹은 무역융자업무를 제공한다.
적용 대상:경내에 등록 및 수출입경영권을 구비하고 당행에 인민폐 혹은 외화결산계좌를 개설한 기업
업무 프로세스:
1) 수익자 당행에 관련 서류 교부
2) 당행에서 관련 서류를 심사
3) 서류 심사 통과후 당행에서 자금수령
4) 결제
유의 사항:이상 자료는 참고만 하시고 업무발생시 당행에 관련 사항을 문의 한 다음 관련 서류를 준비하고 영업점에서 업무 처리합니다.
수익자(수출상)의 신청에 의해 수출대금 수취전에 일람불 혹은 기한부 서류에 대해 소구권있는 전제하에 수익자에게 자금을 융통해주는 일종 단기 수출무역 융자방식입니다.
적용 대상:경내에 등록 및 수출입경영권을 구비하고 당행에 인민폐 혹은 외화결산계좌를 개설한 기업
업무 프로세스:
1) 고객(수출상)과 당행에서 융자협의 체결하고 당행에 수출서류 및 네고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 당행에서 심사 후 오류 없을 시 융자자금을 고객계좌에 지급합니다.
3) 당행에서 서류를 우송하고 국외은행한테 자금수령 합니다.
4) 국외은행에서 서류를 신용장 신청인 혹은 추심 지급인에게 제시합니다.
5) 국외은행에서 만기일에 당행에 자금 지급하고 당행에서 네고자금을 수출상한테 반환합니다.
유의 사항:이상 자료는 참고만 하시고 업무발생시 당행에 관련 사항을 문의 한 다음 관련 서류를 준비하고 영업점에서 업무 처리합니다.
수출추심은 수출상이 화물 선적후 당행에 서류를 제출하면 당행이 국외대리은행에 위탁하여 수입상한테서 대금을 수취하는 일종의 국제무역결산 방식입니다. 수출추심은 지급 (D/P)과 인수 (D/A) 두가지 방식으로 나눕니다.
적용 대상:경내에 등록 및 수출입경영권을 구비하고 당행에 인민폐 혹은 외화결산계좌를 개설한 기업
제출 서류:추심 위탁서, 추심 서류, 공상영업집조(부본) 원본, 수출입 업무영업허가, 법인수권서
업무 프로세스:
유의 사항:이상 자료는 참고만 하시고 업무발생시 당행에 관련 사항을 문의 한 다음 관련 서류를 준비하고 영업점에서 업무 처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