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당발송금

해외타발송금

수출

수입

BA어음인수 수수료

우편료

수입대부지급 수수료

집중 송금

1. 위 상술한 수수료항목외 국민은행(중국)유한공사에서 새로 추가한 수수료항목은 당행의 공고에 근거합니다.
2. 위 수수료표준에서 추가 또는 인상 시 국민은행(중국)유한공사는 3개월전 고시를 합니다.
3. 인민폐 수수료표의 정부지도가격은 발개가격 【2014】268호 문서를 말합니다.
4. 외환업무수수료는 외화 또는 인민폐로 수취합니다.
5. 당행의 기타 수수료정보와 본 가격표가 다른경우 본 공고우선입니다. 다만 우대수수료는 별도입니다.
6. 위 수수료를 우대 시 당행에서 공고한 우대정책에 의거 적용합니다.
7. 위 수수료표준 최종 해설권은 국민은행(중국)유한공사에 있습니다.공시날짜:2026년04월02일
8. 민원전화:010-567127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