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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금업무 >환매매
거래구분대상고객내용설명
CNY를 외화로 환전할 경우기업외화자금수요가 있을 경우 필요자금과 외화결산계좌 잔액과의 차액만큼만 환전입금이 가능합니다. (대상업무 : 해외송금, 수입결제, 외화대출 및 이자납입) 특히 원리금상환을 위한 환전은 소유한외화자금에서 부족한 부분만 환전이 가능합니다.
외화를 CNY로 환전할 경우기업외화결산계좌 출금(현금거래 대상아님) : 제한없음 USD현금 환전 : 불가 (단, 출장비와 외국인 개인급여는 가능)

- 고객은 기업환전 업무를 하기 전에 먼저 당행에 전화하여 문의하고 유효신분증명서와 관련 서류를  지참하시어 영업점을 방문 하셔야 합니다.
- 구체적인 규정은 국가 해당 감독기관에서 반포한 조례와 통지를 참조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