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신용장은 당행이 수입상(개설의뢰인)의 위탁하에 수출상(수익자)에게 개설하며 수출상이 유효 기간내에 신용장 조건과 일치한 서류를 제시하면 당행이 수출상에게 대금을 지불하는 결제방식입니다.
적용 대상:경내에 등록 및 수출입경영권을 구비하고 당행에 인민폐 혹은 외화결산계좌를 개설한 기업
신청 서류:신용장개설신청서, 무역계약서, 대외무역허가서, 외환관리국에서 요구한 기타 관련 서류 최초 당행 방문시 영업집조,
수출입경영권 등 귀사의 기본서류도 요구합니다.
업무 절차:
유의 사항:이상 자료는 참고만 하시고 업무발생시 당행에 관련 사항을 문의 한 다음 관련 서류를 준비하고 영업점에서 업무 처리한다.
당행은 수입상의 신청에 의해 수입화물을 대도 및 수입증명서를 제출하는 전제하에서 수입신용장(보증신용장은 포함되지 않음) ,D/A, D/P 또는 송금방식 대금결재 시 제공하는 단기융자업무이며 수입된 물품을 판매한 대금으로 상환하는 일종 무역융자업무 입니다.
적용 대상:경내에 등록 및 수출입경영권을 구비하고 당행에 인민폐 혹은 외화결산계좌를 개설한 기업
업무 절차:
유의 사항:이상 자료는 참고만 하시고 업무발생시 당행에 관련 사항을 문의 한 다음 관련 서류를 준비하고 영업점에서 업무 처리한다.
당행은 해외 수출상 은행에서 송부한 서류를 접수 후 국내 수입상에 금액 지불 혹은 저당물 회수 영수증을 인수할것을 제시하는 업무입니다.
적용대상:경내에 등록 및 수출입경영권을 구비하고 당행에 인민폐 혹은 외화결산계좌를 개설한 기업
제출 서류:지급증빙서, 무역 수입지급 핵산단서
업무 절차:
유의 사항:이상 자료는 참고만 하시고 업무발생시 당행에 관련 사항을 문의 한 다음 관련 서류를 준비하고 영업점에서 업무 처리한다.